취약계층 금융 지원 확대! 금융당국, 저축은행 역할 강화 및 규제 완화 추진
2025-06-30
매일신문
서민 금융 안전망 강화: 저축은행 역할 확대 및 규제 합리화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서민·취약계층 대상 자금 공급 확대: 저축은행이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 완화를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저축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신용공여 한도 확대, 자금조달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여 저축은행의 영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저축은행의 전문성 강화: 저축은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 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저축은행의 혁신을 유도합니다.
- 고객 보호 강화: 저축은행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계약 행위 제한,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저축은행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서민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이 서민 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