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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셀, 식약처 행정처분 논란…“허가 제품, 과장 아냐” 해명

2025-07-28
미라셀, 식약처 행정처분 논란…“허가 제품, 과장 아냐” 해명
이데일리

줄기세포 전문기업 미라셀㈜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라셀은 해당 처분에 대해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능, 효능, 효과를 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라셀, 식약처 행정처분 재심의 요구

미라셀은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세포용원심분리장치, 골수처리용기구 및 혈액처리용기구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2025.7.25~2025.8.31)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로, 미라셀의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라셀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판매 과정에서의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성능, 효능, 효과를 과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포용원심분리장치, 골수처리용기구, 혈액처리용기구의 중요성

미라셀이 판매 중단된 세포용원심분리장치, 골수처리용기구 및 혈액처리용기구는 줄기세포 치료 연구 및 임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특히 세포용원심분리장치는 세포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사용되며, 골수처리용기구와 혈액처리용기구는 골수 및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들은 줄기세포 치료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래 전망과 과제

미라셀은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판매 과정에서의 관리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식약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판매업무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라셀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운영을 통해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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