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도 하고 돈도 받고!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이제 소득공제 혜택 받으세요!
2025-06-30

매일경제
건강 관리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내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운동비 부담을 걱정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곳의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 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활동에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시설 종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이용료
- 공제율: 이용료의 30%
- 적용 시설: 전국 1,000여 곳 (자세한 목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왜 운동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지원할까요?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까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방문하여 운동을 시작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잊지 마세요!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